고척 제4주택 재발정비사업 조감도./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법원이 '고척제4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임시총회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공사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또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2일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할 계획이 무산됐다.  

이번 갈등은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사업자 선정 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246명 중 118명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나머지는 대우건설에 투표했지만 양 사 모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 했다. 이때 기표된 4표가 사표 처리됐다. 대우건설은 "사회자가 양사가 합의한 무효표 기준을 무시한 채 결정했다"며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조합은 7월 5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다는 고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엔지리어링은 서울남부지법에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처럼 최종적인 시공사 선정을 두고 양 사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조합에 소송을 신청할 경우 향후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83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