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발견

어린이 스포츠 모자 제품 일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어린이 스포츠 모자 제품 일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 허용기준은 75mg/kg지만 검출된 수치는 92mg/kg~176mg/kg으로 허용치를 1.2~2.3배 초과한 수치였다.

폼알데하이드는 흡입시 경구·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만성적으로 흡입 시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됐다. 또한 시험결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발암성이 있는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 물질이다.

이어 2개 제품에서는 pH가 8.2~8.4로 나타나 허용기준(4.0 ~ 7.5)을 벗어났다.

pH는 산 또는 알칼리 정도를 말하며 0(강산)에서 14(강알칼리)까지로 나타낸다. 이 경우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13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결과 12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제품이므로 사용연령 표시가 필수적이나,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연월 등의 의무 표시사항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동시에 국가기술표준원에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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