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뇌물수수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에 섰다. 

김 전 차관은 13일 10시 40분경 황토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로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된지 2개월 만에 첫 공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약 3cm 정도 길이의 흰 수염이 얼굴 일부를 덮고 있었던 반면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된 상태였다. 

김 전 차관은 재판장이 이름을 묻자 "김학의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직업이 변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읊는 동안에는 턱을 약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이날 재판에서 여성과의 성관계와 억대의 뇌물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사실관계를 질의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10여년이 훌쩍 지난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관계자 진술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뚜렷하지 않은 기억을 최대한 살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역시 부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이다.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기된 재정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게 그 근거로 제시됐다. 

이미 끝난 사안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결정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변호인은 언급했다.

수사단이 어떤 혐의를 붙여서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애시당초 문제 삼은 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신상털이를 벌였고, 뇌물죄 기소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것.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윤씨 등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혐의에는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진 성폭력도 포함돼 있다. 

현재 수사단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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