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KT 부정채용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여러가지 점에서 김 의원이 노력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취업시켜줘야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딸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인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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