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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지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전원 참석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었다. 한전은 이 누진제 완화안을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한전은 지난 21일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결정을 보류했고 이날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현행 누진제를 살펴보면 1구간(200kWh 이하)에서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은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이번 누진제 완화안을 적용하면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된다. 즉,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으로 매긴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 

전력 사용량(2018년 7~8월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달 600kWh를 쓰는 상위 5%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행 13만6040원에서 12만20원으로 1만6020원(-11.8%)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위 12%에 속하는 가구(500kWh)는 10만4140원에서 1만6030원(-15.4%)을 덜 낼 수 있다. 상위 24% 가구(400kWh)는 6만5760원에서 1만760원(-16.4%) 줄어든다.

상위 43% 가구(300kWh)는 전기요금을 1만1540원(-26.0%)을 아낄 수 있다. 상위 54% 가구(250kWh)의 전기요금은 할인액은 6170원(-18.3%)이다.

한편,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847억원으로 추정된다. 누진제 개편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기준 1조441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긴 기업이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주주들은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사회에서 쉽사리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주주는 경영진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로펌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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