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앞둔 가운데 전북교육청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통해 취소 결정이 난 가운데, 상산고는 이 같은 결정에 전면 거부와 반대의 입장을 보여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기준점수인 80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운영(30), 교육과정운영(30), 교원의 전문성(5), 재정 및 시설여건(15), 학교 만족도(8), 교육청 재량평가(12) 등 6개 평가 영역(100점)과 12개 항목, 31개 지표를 공개했다.

이중 항목별로는 재량지표 평가인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학교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점 반영 등에서 5점이 감점돼 최근의 감사 결과 등이 결정적인 취소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1개 지표별로 살펴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2.4점으로 가장 컸으며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1.6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1.6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1.2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지정취소 방침에 대해 상산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0일 전북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음에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장은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어질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모든 과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공정성을 확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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