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건 다 줬다. 두 번 달라는 것이냐" vs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호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2차 공판에서 피고와 원고 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과소지급된 것과 관련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됐는지, 연금계산식 산출방법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피고 측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원고 측은 가입자에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삼성생명 변호인으로 이효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시간 넘게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설명했다.

피고 측은 공시이율이 고정적인 이율이라면 계산식이 간단하지만, 이율이 계속 변동되고 기간이 누적되면서 일부를 떼서 지급하려니 계산식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생명의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를 살펴보면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순보험료를 기준으로'라고 명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계약과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연금계약이 함께 있다. 순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면 기초재원이 된다. 사업비 등 공제는 보험원리 및 거래관념상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해당 즉시연금 상품은 4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원고 중 개인 1인은 보험을 10건 이상 가입해 그 규모가 43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정부의 비과세 축소안세제개편 발표 후 즉시연금 가입금액은 전년보다 5.3배 증가했다.

이 변호사는 "공제하는게 아니라 만기시까지 계산하고 생존 적립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각각 동시에 산정하는, 동시에 계산되는 로직이다. 그걸 한꺼번에 풀어 설명할 수 없어 여러 곳에 나눠서 설명한 것"이라며 "원고들은 (보험금을)두 번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들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타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약관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데, 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상속만기형을 더 많이 줘야 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2000년경 개발돼 가장 많이 판매된 유형으로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곱해서 생존연금으로 달라는 주장이 없었다. 원고 측 주장은 보험계약자들이 불명확한 기망적 약관에 손해를 입은 사건이라는데, 일부 약관조항을 빌미로 보험계약자들 일부가 횡재하려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고의 경우 4200억원, 보험사 전체로는 1조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IBK연금보험 상품의 약관에서 계산의 원리를 그나마 설명했다고 예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IBK연금보험의 경우 생존연금 항목에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만기시점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삼성생명은 만기보험금 항목에 '연금계약적립액'이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공판은 오후 3시부터 15분간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번 공판에 (집중하기로)결심했다"며 다음 재판을 중간에 속개했다. 1시간30분 넘게 원고와 피고 측 공방이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피고 측에)차액을 알아야 하니 안되면 계산방식이라도 알려달라. 머리를 싸매고 판단 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번 공판이 피고가 연금 산출방식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미흡했다는 반응이다.

원고 측은 피고가 PPT로 자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 "그만큼 (약관 등이)계약자가 이해가 안되도록 명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판매당시 공시이율은 4%가 넘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설계사 얘기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됐다. 아인슈타인이 와도 약관을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만기보험금, 2가지를 섞어서 (일부 떼어)지급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호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8월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