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슘 검출 기준 대비 두 배 엄격한 기준”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지난해 잦은 이물질 검출로 곤욕을 치뤘던 하겐다즈가 이번엔 일본산 원재료 논란에 휩싸여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여전한데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과거 세슘이 검출된 시즈오카산(産)으로 알려지며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과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시작으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녹차분말’이 시즈오카산(産)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시즈오카현은 일본 최대의 차 산지로 유명하다. 앞서 시즈오카시에서 혼야마(本山)차를 생산하는 한 공장의 건조한 찻잎에서는 식품위생법 잠정기준치인 ㎏당 500㏃(베크렐)을 초과하는 679㏃의 세슘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kg당 500㏃의 세슘이 검출된 찻잎을 건조시켜 말릴 경우 중량은 5분의1로 줄어들지만 농도는 5배인 2500㏃이 된다.

당시 시즈오카현 녹차의 세슘 검출은 도쿄의 식품판매업자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야마차에서 기준치를 넘은 세슘이 검출된 것을 확인 후 시즈오카현에 통보하며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시즈오카현에서는 해마다 약 3만5000t의 녹차 제품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14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재료 논란에 하겐다즈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하겐다즈 제품은 프랑스 혹은 미국 공장으로부터 100% 공급받고 있다”며 “군마현 공장 제조 제품은 국내에 전혀 수입·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녹차 파우더의 원료가 되는 녹차잎을 일본에서 수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수확량에 차이가 있어 수급 지역이 다소 변동되기 때문에 상세 지역을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즈오카산 녹차파우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터넷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최소 수백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엄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겐다즈는 항상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녹차파우더 역시 국내 세슘 검출 기준(100Bq/kg)보다 두 배 엄격한 기준(50Bq/kg 미만)을 적용해 관리되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정부 조치는?

정부는 원전사고 직후 일본 8개현 수산물 50개 품목, 13개현 농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요구, 세슘검출 기준도 kg당 100베크렐(Bq)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는 지난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후 더욱 강화됐다. 현재 정부는 수산물에 있어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현 27개 품목으로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에 반발해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인 차별·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되지 않다고 해석,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 된다는 1심 판단을 파기하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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