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Z:PC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PC방 파티'에 참석한 스타크래프트 II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16.01.1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사실상 공식 지정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안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에 담겼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WHO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중독은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공식 지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하지만 국내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도 우리나라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다.

게임중독은 질병코드 ‘6C51’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아울러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 12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다. 이 경우 게임이용장애로 분류돼 질병으로 본다.

한편 국내에서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반대 의견을 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공대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게임학회 등 88개 단체도 지난 25일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로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앞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며 ”원인을 찾아야 치료할 수 있는데 게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할 리 없고, 제대로 치료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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