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왼쪽 세번째부터) 조달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참여확대 및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1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규모 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답변이 55.6%로 과반수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반대가 17%로 집계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을 대형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성 찬성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48.9%)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24.8%)이 차지했다.

개정 반대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을 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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