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P-1 대잠초계기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국방부가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말한지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셈. 

이날 국방부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가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며 다소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한 것.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군에 해당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한일 실무회담에서 일본이 우리의 어떤 군사적 조치와 기조 철회를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번복했다.

이어 일본 매체가 보도한 '3해리' 기준에 대해선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메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메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은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 인근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P-1을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사격통제 레이더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일로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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