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지난달 신규로 항공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과정을 밟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를 하며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항증명 발급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플라이강원은 올해 말 국내·외 노선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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