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53)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한 상임감사가 이에 반발하자 2018년 2월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 의혹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와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이같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관련한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에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설 연휴 직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심사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역임해, 이후 현 정부 환경부 장관으로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리했다.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 발부된다면 현 정부 장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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