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승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연예인 가운데 가수 정준영이 첫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 타깃이 승리로 향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두 시간여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버닝썬 사태’ 관련 연예인으로서는 첫 구속 사례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 상태와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필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오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다.

정씨는 2015년~2016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에 달한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버닝썬 MD 김모씨도 구속됐다. 김씨 또한 정씨와 마찬가지로 ‘승리 카톡방’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버닝썬 폭행 사건’ 관련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의 보안요원 윤모씨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윤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폭행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과 버닝썬 MD 김모씨가 구속되면서 이제 시선은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로 옮겨지게 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 당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상습 해외 도박, 경찰 유착, 탈세 등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하지만 승리 측은 관련 의혹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승리의 군 입대 연기로 약 3개월의 수사 시간을 벌게 된 경찰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마치는대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