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항공산업 행정제재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김석기·박덕흠·윤영일 의원 참여…“과도한 제재 개선해야”

사진=항공우주정책법학회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내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철도나 해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재적·형벌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가 징수한 과징금이 항공안전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과 함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제제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 수단인 과징금의 부과체계, 산정기준 및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석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진국들이 사전 예방을 통해 항공안전 증진에 주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후적 행정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소송 등 항공사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도 “과징금 등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해 조정함으로써 항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항공안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재점검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허 교수는 “다른 나라나 국내 다른 산업(철도, 해운업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높은 수준이며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 징벌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다양함에도 엄벌주의와 행정우월주의에 근거한 단조로운 행정처분제도의 역기능을 우려했다.

허 교수는 “항공산업의 국제성이라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과징금 사례를 검토해 국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금액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창재 조선대학교 교수는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항공법규는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고액의 과징금은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위반행위 건별 항공사 과징금 상한액에 위반일수, 위반행위의 지속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안별 상한액은 40만 달러(일반기업 기준)로 FAA(미연방항공청)의 권한을 제한, 사안별 상한액 이상의 과징금 사안은 연방검찰이 담당한다.

프랑스도 최대 1만5000유로, 독일은 5만 유로를 항공 과징금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위반행위에 관한 총수입의 4%, 영국은 위반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0%로 상한액으로 제한한다.

반대로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은 외국에 비해 부과금액의 규모가 크고 사법적 절차가 배제된 상태임에도 일종의 징벌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특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의 산정에 광범위한 행정 재량의 개입이 재고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국내 항공운송업의 과징금은 과도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항공업계로 하여금 자구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해마다 증가세가 뚜렷해 항공행정이 과징금 부과에 치중한다는 인상마저 줄 정도”라며 “안전은 자율과 책임의 문화, 경험, 관행이 축적돼 달성해가는 것이므로 항공 과징금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 항공안전 증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행정제재가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징수된 과징금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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