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폭 2%로 제한…월상환액고정·금리상한형 2종 출시

서울의 한 시중은행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정부는 시장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예를 들어 원금이 3억원, 금리 3.5%로 30년 만기인 변동금리주댐대 이용 차주의 경우 월상환액은 134만7000원인데,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리가 4.5%로 상승해 월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월상환액을 고정할 경우 월상환액이 유지돼 결국 월 16만8000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01만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또 ‘금리 상한형’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마찬가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1년 후 월상환액은 기존 134만7000원에서 160만3000원으로 늘지만 대출금리를 상승폭을 1%로 제한하면 월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8만8000원이 경감된다. 5년 뒤 금리 상승폭을 2%로 제한하면 월상환액은 168만9000원으로 27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이준수 은행감독국장은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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