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비즈 소속 용역근로자,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산업은행과 자회사 두레비즈 소속 용역근로자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명은 산은과 용역업체 두레비즈, 산은행우회를 상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는 하루 11시간 산업은행에서 근무했지만, 6.5시간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 당직 시간이 통째로 무급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레비즈로부터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청소 노동자 약 5억 700만원, 시설관리 노동자 약 3억 7400만원 등 총 8억 81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본점 청소 및 시설관리,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로 지난 2005년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해 만들었다. 두레비즈가 설립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의 청소 및 시설관리는 외주를 줬으나 현재는 산은 행우회의 완전자회사 상태로 건물관리나 경비, 인력, 청소, 취사, 시설, 수위 용역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산은과 두레비즈 소속 용역근로자들은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자회사 전환’ 강행과 용역직원들에 대한 임금착취 논란 등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6일 산은 본사 로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본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레비즈 소속 용역근로자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원 일부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집회이자, 국가보안시설인 산은 로비를 점거한 것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산은이 노조를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서자 노조 측도 이에 맞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노조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경찰 조사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산은 본사에서 열린 집회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갖춘 집회”라며 “정당한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것은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레비즈는 수의계약으로 산업은행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뒤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면서 “산은과 두레비즈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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