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장기 요양시설에서 10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한 보조간호사 네이선 서덜랜드(36)가 체포됐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P/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 제공> 2019.01.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장기 요양시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범인이 붙잡혔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제리 윌리엄스 피닉스 경찰국장은 “보조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를 성폭력과 항거불능 성인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피닉스의 하시엔다 요양원에서 발생했고, 지난 3일 애리조나 지역방송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 여성은 3세 때 뇌병변을 앓았고 10여년 전 익사할 뻔 했다가 구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누워있는 상태이다.

요양원 직원들은 이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그러다 여성이 신음소리를 내며 아이를 출산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 사건을 두고 ‘성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여성 환자에 대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용의자로 보조 간호사인 서덜랜드가 붙잡혔고 지난 22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DNA 샘플을 제출했다. 서덜랜드의 DNA와 아기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 끝에 체포, 수감됐다.

법원은 서덜랜드에게 현금 50만 달러(약 5억 63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전자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재 서덜랜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경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덜랜드 측 변호인은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을 둔 아버지인 점 등을 들어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로 지역커뮤니티에서 보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요양원의 원장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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