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코픽스(COFIX) 금리 적용…0.27%p 인하 효과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금리에서 벗어나 인상 기조로 바뀌면서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금과 대출금리 모두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초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등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픽스 산출 방법을 바꾸면서 지금보다 금리가 0.27% 포인트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한다. 이를 통해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상품 금리가 낮아져 소비자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동금리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을 보완한 새로운 금리를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로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약 60%를 차지한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두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산출한다.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분류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통상 금리 수준이 더 낮아 금융소비자들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융당국은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 재원 중 약 34%를 차지하는 이들 저원가성 자금을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할 경우 금리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이 금리를 시범 운용해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자에게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신 변동금리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4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 3년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1%포인트를 낮춰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 쉽게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결제성 자금이나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이를 반영할 경우 금리 변동 폭이 커져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은행 대출담당자나 본·지점 차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다. 현재도 이들 정보는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만, ‘이런 정보가 사용됐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취지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금융위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