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하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화장품의 제조업체개발생산(ODM)을 전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동한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윤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왔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윤 회장 뿐만 아니라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25억700만원을 포탈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또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속였다. 박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받았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7개월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결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있었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원이었다.

이밖에도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이름이 공개됐다. 신고위반금액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세법상 의무이향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가 이뤄지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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