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수년간 100건이 넘는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장애 6급을 진단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28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송씨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 혐의를 일부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송씨는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지 않은 채 만연하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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