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지사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2018.11.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수사 결과에 “때릴거면 나를 때려라”며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게 이재명의 아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이리 가혹한지 모르겠다”며 “때릴거면 나를 때려라”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이어 "무고한 제 아내, 제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득권자의 부정부패에 관심을 갖고 집중했더라면 나라가 지금보다는 10배는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비난하며 "저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올린 SNS 투표에는 응답자의 83%의 경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7%에 불과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게재했다.

하지만 투표를 올린지 10시간만에 2만9천여명의 국민들 83%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택했다.

한편, 김혜경씨는 이날 오전 10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약 7개월여만이다.

이 계정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 취직 시킨 문재인은?"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지난해 1월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품위있게 아들 취직시키고 실수였다는 일 따위는 안 하겠죠?"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완곡하게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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