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카풀반대' 2차 대규모 집회

서울시가 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 집회를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택시업계가 요금인상과 카풀(승차공유)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카풀 반대' 집회를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집회가 열리는 이날 카풀을 금지하거나 출퇴근 시 운영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앞에서 카풀반대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국회에 입법처리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카풀업계 간 중재안 마련 실패 후 정부여당이 만든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을 뿐 딱히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검토해왔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며 카풀업계와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오는 22일 '카풀 불법화'를 위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르는 법안은 카풀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TF 위원들은 지난 14일 택시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20일에는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업계와도 간담회를 갖고 카풀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연내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F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시간요금을 31초당 100원, 거리요금을 132m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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