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어필립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호남기반 지역항공사 ㈜에어필립이 저비용항공(LCC)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에어필립은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경 심사를 완료한 뒤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어필립은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다. 또한 ‘B737-800’ 항공기에 대한 리스 의향계약(LOI) 체결을 완료해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면허 발급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은 납입 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됐다.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다. 5개월에 걸친 안전운항으로 안전운영 능력도 검증받았다.

이미 에어필립은 지난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현재 취항 이후 평균 75%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2일에는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했다.

오는 25일부터는 ‘무안~인천’ 노선에 취항해 호남 지역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8일에는 ‘무안~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취항으로 첫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4호기가 도입되는 12월 말부터는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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