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주주간 지분 배분 합의 과제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상한을 기존 4%에서 34%까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작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대주주들과 은행 설립 준비 과정에서 카카오와 KT가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주주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약정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카카오와 KT가 기존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도록 하는 콜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 약정의 실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현재 최대주주(지분율 58%)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투자)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뒀다. 콜옵션을 통해 카카오는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한국투자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는 내용이다.

이때 주식은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됐다. 카카오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투자가 자본을 제공해 함께 만든다는 취지로 주식은 싸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케이뱅크의 주주간 약정을 보면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순으로 지분을 갖는 합의가 담겼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KT가 지분 28∼38%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우리은행은 KT의 79∼91%를 가진 2대 주주가 된다. 대략 25∼30%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관계자들은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주주간 매매 약정은 그야말로 주주들이 사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실제 지분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1월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있다. KT와 카카오는 법 위반 사항이 대주주가 되는 데 결격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위는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심사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적격성 심사가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법적 쟁점 등을 따져보고 당사자 의견과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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