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상한 34%…은산분리 완화 대상 시행령으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종전 4%(의결권)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ICT(정보통신)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은산분리 완화안 통과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차례 실험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을 통해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과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주주사들과 협의해 금융-ICT 융합기반 혁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