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사설경마 적발도 8.2배 증가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마사회와 경찰청의 불법경마 근절 노력에도 경마장 내·외에서의 불법 사설경마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만6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원이다.

적발인원의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지난해 3580명으로 무려 8.2배나 늘었다. 장외현장 단속액도 2013년 18억7000만원에서 2017년 4884억9000만원으로 5년 새 261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 1045억원에 달한다.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마사회와 경찰청 등은 수년째 단속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불법경마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화되는 범죄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규정 등으로 불법경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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