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인정해도 구상 요구 미응할 시 “소송 불가피”

지난 6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의 원인을 차량 결함이라고 인정한 BMW를 상대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BMW 측이 결함을 인정함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일어났던 BMW 사고에 의해 지급했던 모든 보험금까지 포함될 예정이며, BMW가 보험사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BMW측이 차량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한 만큼 구상권을 놓고 소송을 벌일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간 BMW 차량으로 인한 손해액이 최상위를 차지해 자동차보험 관련 적자를 심화시킨 게 배경으로 꼽힌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 차량에서 화재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32건 발생했다. 2011년 이후부터 매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BMW는 ‘원인불명’이라고만 책임을 부인해왔다. 그러다 올해 연쇄 화재 사고로 사태가 커지자 BMW는 차체 결함을 인정하고 42종 10만6000여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은 BMW 520d 차종을 비롯해 여러 차량의 화재 사고와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보상해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액 중 BMW 손해액이 23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체 수입차의 손해액 1조541억원 중 22.1%를 차지할 정도였다.

현재 손보사들은 회사별로 지난 수년간 사고 중 유사 사례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다. 집계가 마무리되면 회사별로 BMW에 구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차체 결함으로 의심이 가도 BMW가 인정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번에 회사가 결함을 인정했으니 구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MW가 차량 결함을 인정했더라도 곧바로 보험사들의 구상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BMW가 거부하면 보험사들은 BMW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다른 한 관계자는 “BMW와 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BMW가 여느 때와 달리 차량 결함을 인정한 만큼, 소송에 가더라도 보험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