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징역 6년, 공천개입 2년 실형

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고 2016년 4·13 총선에 앞서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4년을 더해 32년이 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