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물량의 100%무관세…초과분 25% 관세 부과

열연강판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유럽연합(EU)가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EU집행위원회는 미국 수출이 막힌 국가의 철강제품이 유럽연합 국가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철강 2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19일부터 잠정 발동한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식 수출 쿼터(할당)가 아닌 글로벌 쿼터로 적용된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EU가 수입한 철강 평균 물량의 100%는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해당 물량은 선착순으로 적용되고, 국가별 배정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EU로의 수출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에 냉연강판, 열연후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대구경강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대상인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한국의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 29억달러(약 3조2800억원)수준이다.

한편 EU 발표에 따라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한국 제외 등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 오늘 9시30분부터는 한국철강협회에 모여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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