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순간을 어린이 방청객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안은 무산됐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바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개헌안 좋다는데 왜 반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 개헌안이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3월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에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명기한 표현을 삭제하고, 자의적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경우 독립 기관화돼 감사위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할 계획을 담았다.

특히, 선거 제도 부분에서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을 포함했다.

청와대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지난해 1월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야당...투표마저 불참

하지만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헌정특위 간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 개헌안의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줄줄이 본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 112명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손금주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헌안 표결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개헌안 왜 반대하는가?...의원내각제 추진 원해

한국당은 “반대표를 던져도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리”라는 말을 표결 때마다 강조해 바 있다. 이에 어불성설 태도를 보인 한국당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본회의 개회에 참석했다가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야당 전체를 향한 여론 또한 좋지 않다.

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협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협상테이블도 일체 마련하지 않았다.

의원내각제는 국내 정서상 가장 반대가 심한 개헌안이다. 염동열·홍문종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불발 사태로 국회의원 특권문제도 도마위로 올라오면서 여론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민 기본권부터 권력구조개편, 지방분권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문제로만 날을 세우고 있어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다.

◆文,“국민은 찬반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표결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란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 투표란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을 덧붙였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며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kohe**** 유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개헌안 좋다는데 왜 반대?” “fran**** 야당의원들은 대통령개헌안을 무시하고 싶다는것이지요? 다수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는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느낌인가요?” “2kch**** 와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도 안하고 철회라니. 4년 중임제 시행해라. 국개의원에게 더이상 권력과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 “siol**** 정부개헌안이 맘에안들면 반대표 행사하세요 비겁하게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대통령이 개헌안낼 권리 있고 국회에서 부결시킬 권리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지 아닌지 우리는 지켜볼 권리가 있구요” “drea**** 놀고들 있네 니들은 대통령이 개헌안 만들 동안 뭐하고 이제는 버티냐 아주... 에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한편, 투표가 불성립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20대 국회 동안에는 계류된다',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등 해석이 다양하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을 선언한 후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지게된 점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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