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두달간 하나금투 매매거래 중지…허위정보로 조사방해 비판
하나금투 “부정확한 정보제출 인정, 피해보상 등 사태수습 최선”

하나금융투자 전경.<사진=하나금융투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근 하나금융투자가 세계 2위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로부터 허위정보 제공과 시장질서 교란 등의 이유로 두달간 거래중지 조치를 받으면서 곤경에 처했다. 하나금투는 ‘60일 거래중지’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부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CME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거짓해명 논란을 샀다.

하나금투는 해외선물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CME와의 거래중단으로 투자자 손실보상은 물론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향후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검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ME그룹은 지난 22일 개장시간 전인 오전 6시 30분경 자사 홈페이지에 7월 20일까지 하나금투 계좌를 통한 모든 CME거래소 상품에 대한 주문 및 매매거래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게재하고 하나금투에도 이를 통지했다.

국내 증권사에 대한 CME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CME는 지난해말 한국투자증권에 ‘5초룰’ 위반을 이유로 6만5000달러(약 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ME는 거래중지 사유로 하나금투가 지난 1년간 계좌소유 및 거래 권한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CME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계좌 소유권 및 거래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하고 잘못된 허위정보를 CME그룹 시장규제부에 제공해 시장규정 위반 의심거래 조사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스푸핑(허수주문)과 시장질서교란 행위, 자금이전 활동과 관련된 여러 조사활동에 지장을 줬다. 스푸핑은 주문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나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하나금투는 고객의 포지션을 부정확하게 상계처리해 청산회원사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CME는 하나금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 동의문제로 일부자료가 미제출됐다고 해명하자 24일 공개통보서를 통해 “하나금투의 CME 시장접근 중지 조치는 해당 회사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CME가 추후 최고규제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하나금투에 대한 거래중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ME의 거래중지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하나금투는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CME 거래중지건은 22일 당일 통지를 받아 우리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CME 측과 콘퍼런스콜을 갖고 시카코 본사도 방문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투는 입장번복 논란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CME에서 작년 12월 1000여명에 대한 고객정보 요청을 해왔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90%는 보냈는데 나머지 10%는 보내지 못했다”며 “프로그램 다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잘못된 고객정보가 간 것을 확인해 추후 제대로된 정보를 다시 보냈는데 CME에서는 이를 오해해 이같은 조치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나금투는 미제출 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고객동의를 받아 CME에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거래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하나금투가 고객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사의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검사계획이 없지만 향후 고객과의 거래과정에서 위법성 등이 드러난다면 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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