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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결정이다.

25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며 “현대차지부만의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투쟁이며 그 선봉에 현대차지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행되면 신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삭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임금이 하향평준화되면서 대기업 노조와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이 굳어질 것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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