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햔예슬이 20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지방종 수술 부위 사진(우측).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배우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 수술을 시행한 강남차병원 측이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수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 수술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병원 측에선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의료 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바로 다음 날 병원 측은 "지난 2일 한예슬씨에 대해 지방종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는 부위(사진 아래 직선)를 절개해 지방종 부위까지 파고 들어가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사진 위 타원 부위)했다"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 성형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발생 직후 피부 봉합 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다. 화상성형 전문병원 측은 상처가 아문 뒤 추가 성형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통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발생 직후 환자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 이모씨도 같은 날 의학채널 '비온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과실에 대해 사과했다.

이씨는 "수술을 마치자마자 보호자에게 ‘수술하다 피부를 손상시켰다. 떨어진 피부를 다시 봉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흉터가 남는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한예슬씨에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사과했지만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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