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1인 시위>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대기업을 향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무분별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동네 슈퍼가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처지다.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신세계와 롯데그룹, 다이소 등에 의해 골목상권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 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작년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한 49개품목의 6월 말 만료를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향후 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주요 정당 대표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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