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말도 안돼" 프리드라이프 억울한 심정 토로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대형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전 대리점주들과 날선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대리점주들은 프리드라이프가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안마의자 회사 제품만을 상조상품에 끼워팔도록 종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잔여수당에 대해 미지급 했다며 본사에 항의하고 내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자신들을 해촉하고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명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촉되거나 퇴사한 46명이 회사를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잔여수당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부 대리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프리드라이프는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리점 업주들이 주장하는 상조상품 판매에 대해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것에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프리드라이프 측에 따르면 2016년 6월 9일 공식 런칭, 당시 상조상품은 결합상품, 웨딩상품, 투어상품, 즉시장례행사 상품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2016년 5월 14일 주요 사업주들과 1차 협의 후 진행한 상품이고 신상품 출시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조상품을 위해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상조상품은 결합상품, 웨딩상품, 투어상품, 즉시장례행사 상품이 있었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일부 대리점주들의 무분별한 조직이동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상조판매원들의 허위계약으로 일명 수당만 타고 먹튀하는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결합상품은 할부매매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성계약이 불가한 상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인 해촉이 아니라 진상 위원회를 열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대리점주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잔여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현재 법정 소송진행 건이며, 위탁계약서에 따라 해촉시 미지급으로 계약이 된 사항, 유사 판례로 불공정 약관이 아니고, 해촉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대리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 담당 과 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접수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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