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 45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정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인은 459명으로 늘었다. 폐손상 416명, 태아 14명, 천식 29명 등이다.

위원회는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사진)없이 X-ray(방사선촬영사진)만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조만간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신청자 5995명 중 3995명(66.6%)에 대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천식피해 신청자중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014명중 1295명(64.3%)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쳤다. 태아피해 신청은 51명중 44건(80%)의 판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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