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만장일치로 더블스타의 투자유치 조건 승인
노조 동의없으면 법정관리행, 이동걸 회장 19일 담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가 만장일치로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대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노조가 이달 말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자율협약 절차가 중단돼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결과 채권단 100% 동의로 더블스타로부터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더블스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3년간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 또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금호타이어에 대출형태로 지원한다.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 대출채권은 만기를 5년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연간 233억원 효과)해 줄 계획이다. 단 더블스타는 3년, 채권단 5년(단 4년차부터 매년 50%씩 매각可)간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수 없고 더블스타는 5년 경과 또는 채권단 Exit까지 최대주주 유지해야 한다.

산업은행 측은 “이달 30일까지 MOU 체결 및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한 노조 동의가 없을 경우 자율협약절차를 즉시 중단키로 결의했다”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성사를 위해 오는 19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찾아 노조집행부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반대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더블스타는 노조가 반대할 경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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