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화면 캡처.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곽모씨의 청부 살해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와 유족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 남편인 고씨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곽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