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월요신문=김은수 기자]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에도 미투운동의 불길이 번졌다. 전·현직 캐디들이 지난 11일  울산 CC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현직 이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성추행 피해사실을 호소했던 직원이 받은 처우는 상식 밖이다. 회사 내의 캐디 자치회는 해당 직원에게 제명 통보를 했다. 어찌 된 일일까

◇성추행 피해자 직원에게 제명 통보 당해

시위에서 캐디A씨와 B씨가 고발한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중순께 A씨는 캐디 한명을 동반한 채로 C이사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C이사는 동행한 캐디에게 A씨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이사는 자신의 직급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C이사는 점심을 다 먹고 난 후에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동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C이사가 우리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자고 말했다"면서 "저는 빨리 나가자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C이사가)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는 들어가자고 애원했다. 이를 거부했더니 '비싸게 굴지 말고 들어가자'며 화를 냈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D이사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D이사가 갑자기 뒤에서 두 손으로 가슴 밑을 감싸안았다"면서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손을 뿌리쳤는데 제 손톱에 D이사의 살점이 묻어있었다"고 피해사실을 회고했다. 

또다른 성추행 피해직원인 캐디B씨는 같은 D이사로부터 "보고싶다, 목소리가 듣고싶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자꾸 피하냐" 식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몇 번의 전화통화 이후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깨에 손을 얹거나 허리를 감싸안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캐디 A씨와 B씨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적용되는 위계로 인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울산CC내의 캐디들의 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통보를 당한 상태다. 

울산CC측은 " 캐디 자치회랑 저희 회사는 별개로 존재한다면서 캐디들은 특수형태고용 근로자로서 캐디자치회에서 제명 통보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가는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회사내에서 성추행 한 이사 2명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렸냐는 기자 질문에 울산CC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나간지는 1개월이 된 것으로 안다.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고 짧게 말했다. 

◇캐디 자치회 "성추행 때문에 제명한 것 아니다"

캐디 자치회 측은 "캐디 A,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지난 3월 11일이다. 성추행 피해 피켓시위를 보고 알게됐다"면서 "자치회 측에서 해당 피해 아가씨들을 제명한 것은 지난 2월이다. 당시 캐디들로 구성된 자치회에서 어떠한 성추행 얘기도 없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캐디들이 어떤 명목으로 제명을 당했냐는 질문에 " 내부적으로 캐디들의 락커실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모 이사에게 전달했다"며  "그 이사와 동석한 자리에서 당시 자치회 조장을 불러 캐디 내부 일들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자치회 제명 이유를 밝혔다. 

캐디 자치회 관계자는 "캐디 자치회가 원하는 것은 그저 캐디로서의 업무만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디 자치회장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발한 캐디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다. 

◇이사장 선거에 이용당하는 미투운동 

한편 최근 울산CC는 이사장 선거로 인해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인호 현 부사장은 이사단을 포함한 반대파와의 세력 싸움에서 미투운동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회사 내의 모 이사는“자치회에서 제명된 일부 캐디들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니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이사를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즉, 박인호 현 부사장이 반대파 이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입수하고 이를 협박해 세력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디측은 “매수 당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자치회에서 우리를 제명해 실직한 것을 이사장도 묵인한 만큼 이사장 편을 들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사단과 현 이사장의 세력다툼에 미투운동을 이용한다는 논리는 성추행 피해 직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12일 울주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관 받아 지난 9일날 피해 여성으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한 캐디 한분은 가해자 2명을 고소한 상태이며 언론을 통해 또다른 피해여성이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안다"면서 고소장 내용에 관해서는 "언제, 어디서, 성추행을 당한건지는 나와 있지 않고 모 이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