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17년 임단협 2차 합의안 찬반투표 진행…기아차·현대제철 등 줄줄이 영향갈 듯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사진=현대차그룹>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사상 첫 해를 넘긴 현대자동차 노사의 2017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빠르면 15일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중이다.

울산공장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 및 사업부는 각 위원회 상황에 맞춰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오는 1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40차 본교섭에서 2017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2월22일 실시된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찬성 48.23%, 반대 50.24%, 기권 11.56%, 무효 1.53%)된 후 약 3주간 접점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2차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곤, 기존의 1차 합의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기존 합의안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직영 특별고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인상분에 불만을 가진 당시 조합원들은 1차 합의안 부결 후 이달 4일부터 5, 8, 9일 총 나흘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는 등 모든 특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노사의 공통인식 하에 이번 2차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는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교섭이 한해를 넘긴 만큼 가능한 이번 합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 또한 소식지를 통해 “사업부 대표 및 대의원선거 일정 등으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임금성이 미흡하지만, 2차 합의안이 수용되면 올해 및 2019년 임·단협 교섭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합의안 가결을 독려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2017년 임단협 교섭을 통한 사회·운동적 성과를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차 잠정합의안의 주된 내용 외에도 ▲임금피크제와 신임금체계 완전 폐기 ▲주간연속 2교대 회사 제시안 폐기 ▲조합원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 및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사내 하도급 3500명 추가 특별고용 및 촉탁직 50%까지 감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집행부 측은 “2017년 해를 넘기며 9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의 결과를 두고 상품권 20만원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다소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는 2차 합의안이지만 조합원의 결단으로 보다 나은 노조의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의 2차 잠정합의안 가결여부에 따라 기아차·현대로템·현대케피코 등 그룹의 다른 계열사 단체교섭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 외에 현대제철·현대위아·현대다이모스 등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동일하게 15일 201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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