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하루 수수료 수익만 수십억원 달해
거래소 난립 우려…“보안 등 설립요건 강화해야”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정부가 잇따라 가상화폐 규제대책 및 투자 경계령을 발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임기응변식 가상화폐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코인, 유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서버가 다운되고 해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뒤늦게 규제칼날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6일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 회원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며칠 뒤에는 가상화폐 거래 폭증으로 서버가 다운됐다. 빗썸은 지난 9일에도 서버점검을 이유로 2시간 가량 거래가 중단됐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코빗은 최근 기술 문제로 서버가 중단됐고 코인베이스 역시 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해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급기야 해킹 피해를 입은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은 지난해 12월 19일부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전면 중지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일약 돈더미 위에 앉게 됐다는 신화가 연일 이슈화되면서 좀처럼 가상화폐 거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난립으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 거래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수료 명목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1위를 다투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평균 수수료 수익은 수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수익을 일평균 거래대금에 수수료율을 곱해 추정한 결과 업비트의 하루 평균 수수료 수익(원화마켓 수수료율 적용)은 약 35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1일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7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기준 빗썸의 거래대금은 평균 2조 5000억원이며, 하루 평균 수수료 수익은 25억 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수료율은 거래 기준 0.15%이나 할인쿠폰 사용시 0%~0.075%가 적용되고 있어 평균 수수료율을 약 1%로 가정했다.

영세한 자본금으로 신규 진입한 코미드 역시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만 천만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오후 2시 기준 코미드가 취급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5종의 하루 거래금액은 347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수수료율 0.15%를 감안하면 코미드가 하루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하루에 5205만원인 셈이다. 9일 오후 3시40분 현재 코미드가 취급하는 가상화폐 5종의 거래금액은 92억3590만7190원으로 하루 수수료 수익은 1385만3860원에 달했다.

코미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버장애 공지문 캡처.

코미드 역시 개장한지 며칠되지 않아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고 입출금이 지연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야기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진입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있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처럼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금 확보요건 등의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다. 

홍준영 (사)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현재 별다른 설립요건이나 기술을 검증할 만한 장치가 없어 소규모 자본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나 보안시스템 등을 갖춘 거래소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홍 의장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의 허브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기술장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난립에 금융당국은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를 포함한 가능한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은행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달 안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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