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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총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공판 결과에 가장 큰 관심사는 50년 넘게 롯데를 철권통치해온 부친에게서 그룹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다.

그동안 총수 일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중증 치매 증세를 보여 법정후견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이 대리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 자금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회사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지난 2015년부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키며 첫 발을 디뎠지만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산적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신 회장의 법적 유고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도 같은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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