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시 호텔롯데 IPO 더욱 어려워질 것"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두 개의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뉴롯데의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기업공개(IPO) 등 예정됐던 일정마저 차질을 빚음에 따라 롯데그룹의 속앓이는 깊어만 진 상황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의 성격으로 70억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롯데그룹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에 드리워진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신 회장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22일로 예정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실제 신 회장이 유죄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간 곪을대로 곪았던 경영권 분쟁을 겨우 끝낸 신동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는 2018년 4월12일까지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 고리를 정리해야한다. 그러나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은 물론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특히나 롯데그룹과 오너 일가의 검찰 수사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호텔롯데 IPO의 경우 롯데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상장 대상 기업의 경영 투명성 역시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하며 “신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아마 심사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아울러 “기업 임원진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책을 내려 놓는 일본 기업문화의 특성 상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역시 해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새로운 경영진이 선출될 경우 호텔롯데의 상장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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