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미 플랜카드'는 방치, 시작부터 '난항'

6일 신세계 영등포점 인근의 위드미 매장에는 위드미 창업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유통업계 최강자로 손꼽히는 ‘이마트’를 직접적으로 사명에 녹인 ‘이마트24’(emart24, 대표이사 김성영)를 통해 편의점 사업의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출발 선상에서부터 삐거덕대고 있는 모습이다.

법인명 변경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무려 3개월가량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위드미’의 창업상담 플랜카드가 버젓이 걸려있는 것은 물론, 본사마저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 부회장의 야심찬 포부와는 달리 가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나 점주들과의 소통 난항으로 ‘이마트24’로의 간판 교체가 50% 가량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 교체 과정에서의 강제성 논란까지 불거진 까닭에 곱지 않은 시선의 중심에서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월요신문>이 찾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인근의 위드미 매장 건물에는 ‘위드미 바이 신세계(With me By SHINSEGAE) 위드미 편의점’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지난 7월 이마트위드미가 이마트24로 사명을 공식 변경함에 따라 더 이상의 위드미 매장 창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창업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창업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측에 확인한 결과, 심지어 본사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나 해당 현수막이 내걸린 곳이 본사 측에서 신경을 채 쓸 수 없었다고 핑계 댈만한 도서산간지역도 아닌 경방 타임스퀘어와 맞붙어 서울 영등포의 랜드마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세계영등포점 바로 옆이라는 점은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간판을 모두 교체해 소비자에게 이마트24를 알려야하는 시점에서, 간판교체를 위한 점주와의 합의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본사에서 행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놓친 느낌이었다.

이후 6일 확인 차 해당 매장을 다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창업문의 현수막은 건재한 모습이었다.

이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찬 포부와는 확연히 상반되는 행보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2013년 말 인수해 운영 중이던 위드미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브랜드명 교체를 단행하고, 간판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직영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간판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지만,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간 간판이 교체된 점포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BGF리테일(전 보광훼미리마트)가 훼미리마트에서 씨유(CU)로 간판을 100% 교체하는데 불과 3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은 것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간판 교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잡음마저 일고 있어, 연말까지 전 점포의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점포가 이마트24로의 교체 작업을 하고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의 매장은 무관함 (사진=유수정 기자)

◆ 간판 교체 포함한 리셋 절차 전액 무료의 진실은?

이마트24의 경우 점주들과 브랜드명 교체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교체를 선언한 후 간판을 바꾸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간판 교체에 대한 점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본사가 무상으로 간판을 교체해주겠다는데도 진행이 더딘 이유는 ‘리셋’으로 불리는 매장 리뉴얼 작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은 물론 매장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리셋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본사 측에서 100% 부담하고 있지만, 리셋 작업을 거칠 경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중간에 폐점할 경우 시설 투자비 반납 명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물어야하는 점은 점주들이 쉽사리 간판 교체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점주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강제 계약기간이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장 리셋을 하게 되면 선반을 높이는 등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건을 채우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리셋 비용과는 달리 이는 순전히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점주들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이는 대금을 먼저 입금한 후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이마트 24만의 ‘선불제’ 시스템 때문이다.

CU를 비롯해 GS25, 세븐일레븐 등 대부분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품을 발주한 후 카드를 제외한 현금 매출을 매일 송금하고 월말에 상품 대금을 정산하는 후불제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24는 자신들만의 강점으로 선불제 방식을 내세웠다. 그러나 리셋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위해 부채를 더 떠안아야하기에, 오히려 점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마트24 측은 “노후한 매장의 경우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뿐 아니라 매장 전반적인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에 본사 측에서는 간판교체 합의서와 매장 리셋을 포함한 간판교체 합의서 두 가지의 형태로 서류를 준비했는데, 리셋과 관련해서는 제안의 문제였을 뿐 결코 강제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된 1000만원 대출의 경우 단순한 예치금의 증액일 뿐”이라며 “예치금이기에 무이자로 월 30만원씩 33개월간 상환하면 되고, 남은 10만원만 추가로 완납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간판 교체를 완료한 이마트 24 매장. 기사 내용과 사진의 매장은 무관함 (사진=유수정 기자)

◆ 노브랜드 강매 위해 증액된 예치금?…끊이지 않는 잡음에 고심

그럼에도 쉽사리 논란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증설된 공간의 대부분을 이마트의 자사 PB상품인 ‘노브랜드’ 제품으로 채우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점주들을 중심으로 “예치금 증액은 노브랜드의 강매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점주는 “사실 노브랜드 제품이 주된 인기 판매 품목은 아니지만, 이마트가 밀고 있는 주요 상품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상품이 팔리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마트24(舊 이마트위드미)는 지난 10월 가맹희망자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류공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이마트위드미 개설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적으로 2500여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 이마트24가 정 부회장의 편의점 사업 집중 육성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방침으로 점포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점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마트24 매장 곳곳에는 노브랜드 상품이 즐비해있으며, 아예 노브랜드 전용 매대까지 마련된 상태다, 기사 내용과 사진의 매장은 무관함 (사진=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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