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 부정채용 혐의
농협금융지주 “아직 참고인 자격…수사 지켜봐야”
농협도 비정규직 차별 논란으로 진통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비정규직 차별 등 농협의 정당치 못한 채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김용환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가동

검찰은 25일 오전 김 회장의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농협금융지주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사로 수사관을 보내 김 회장의 집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자택과 김 회장을 통해 아들의 금감원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 회장은 김 부행장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김모씨를 금감원 신입 공채에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받고, 이를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모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모 국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5급 신입 공채 필기전형에서 떨어진 김모 씨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채용 예정인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 정황도 발견됐다.

이후 2차 전형인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이모 국장은 김모 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관계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차원”이라며 “김 회장은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모 씨 아버지, 이 국장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수사 과정의 일부로 현재 김 회장은 참고인 자격”이라고 강조하며 “김 회장은 결백을 명백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의혹이 다 풀리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협, 비정규직 차별논란까지

이런 가운데 농협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지역 농·축협에 '농·축협 직무범위규정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공문에 따라 전국 1131개 농·축협 중 321개가 토요일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전환,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시급이 올라도 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총 근무시간은 감소해 임금 총액은 그대로인 결과가 발생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하위 직군인 7급 1호봉을 적용, 오히려 비정규직일 때 보다 적은금액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받을 정기 상여금 400% 중 일부를 삭감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항'을 어기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제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 농·축협 소속 1만8000여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급여와 인사, 단위농협 규정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농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아직도 지역 농축협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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