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민권익위, 운영투명성 철저히 점검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내 시중은행이 금고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지난 10년간 시중은행의 금고 출연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한 은행의 몸부림이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대형 시중은행의 금고 출연금 규모는 모두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은 466억8000만원, KB국민은행은 197억6000만원이었다.

국책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3464억원, 363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냈다.

지자체들은 특정은행에게 일정기간 지방금고 업무를 위탁한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과열경쟁을 보여 왔다.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 거액의 예금을 예치 받을 수 있고 공무원 등 고객 유치에도 유리하기 때문.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발표하고 권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금고 유치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다.

심 의원은 “금고 출연금이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금고계약서’에 포함된 공식 출연금 외에 지자체에 행사후원 등의 또 다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금고 문제는 지난 17일 공개한 우리은행 특혜채용 명단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추천인 명단 16건 중 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 등 3건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터진 것으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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