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약 90%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에 따라 아이코스와 글로 등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갑당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가 한갑당 594원인 것에 반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고 있다”면서 “모양과 흡입 방식은 물론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것이 동일한 만큼 일반 담배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논란 끝에 결국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소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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