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사에 선택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의 통보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이통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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