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코레일 초과근로 통제안>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코레일이 인건비 축소를 위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본사 직원들을 열차 승무원으로 승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직원들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초과근무 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코레일 직원인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본사와 지역본부의 사무직 직원들이 열차에 승무원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코레일의 열차승무원 표준운영내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하는 열차 승무원은 KTX의 경우 ‘열차팀장’,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의 경우 ‘여객전무’, 전동차의 경우 ‘전철차장’이라는 이름으로 한 열차 당 1-2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거치고, 따로 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승무원들이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3-4일(최대 32시간)밖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무직원들이 이들을 대신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주에 한번 70명씩 돌아가면서 차출되는 방식이다. 코레일이 사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열차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현장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사무직원들을 승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인건비 축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열차팀장이나 여객전무는 한 달에 165시간 열차를 타게 돼 있는데, 인원에 비해 열차 수가 많기 때문에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아끼기 위해 자격이 없는 본사직원을 열차에 탑승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레일 보수규정 시행세칙 9조에 따르면, 교번근무자는 165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기획재정부에서 (코레일의) 총 인건비를 정해준다. 만약 그 인건비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6월에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온다”라며 “그걸 준수하려다 보니 인건비를 아끼려 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따로 조합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차출되는 것에 반발이 적은 본사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어 왔다. 철도 파업 기간 동안에는 본사와 지역본부의 사무직 직원들이 거의 다 투입될 정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원밖에 답이 없는데, 본사가 이에 대해 인색한 편이다.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퇴직자 대비 신규 인원을 뽑는 수준이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본사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부담되는 업무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쉬는 날에도 회사에 나가 밀린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A씨는 “다들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라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다. 사내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불만이 들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간부들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코레일 측이 인건비 축소를 명목으로 본사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용을 아예 기록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야간 및 주말 근무 시 데이터를 남길 수 없도록 시스템 상에서 아예 관련 메뉴를 없애버린 것.

A씨는 “사무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따로 시스템 상에 찍어놔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총 인건비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막아버렸다. 근무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시스템 상에 초과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남아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아예 내용을 남기지 않게 막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만 해도 당시 법적 퇴근 시간은 6시이지만 거의 매일 8시에서 9시에 퇴근을 했다. 주말에도 한 번씩 나왔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레일의 전 직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이 중 피해를 본 사무직원 3000-4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은 7월을 기점으로 다시 제공되고 있다. 다만 완벽하게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평일에 열차에 탑승하고, 주말에 초과 근무를 했으면 수당이 제공되지만 주말에 열차를 타는 경우에는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다. A씨는 “7월부터는 한 달에 16시간까지 초과근무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총 인건비가 남게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본지는 1일 코레일 측에 A씨의 주장을 설명한 뒤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코레일측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답변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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